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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4.14.선고 2005나8640 판결

구상금

사건

2005나864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1.000

2.000

3.00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5. 7. 14. 선고 2004가소

44304 판결

변론종결

2006.3.17.

판결선고

2006.4.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3,797,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2003.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고 한다 )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 탁을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 , 소외 00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00종합건설` 이라고 한다) 는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 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으로서 여수시 건물 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회사이며, 소외 甲은 00종합건설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 무한 자이고, 소외 00공영 주식회사( 이하 `00공영` 이라고 한다)는 00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2는 중기임대업체인 동성중기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자로서 전남 07 가5324호 기중기(이하 `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 ) 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고 , 피고2의 남편인 피고1은 위 동성중기의 실제 경영자이자 이 사건 기중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는 자이며, 피고3은 피고 2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함에 있어 기중기로 지상에 있던 철근을 신축건물 4층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자, 00공영의 일당 인부들을 총괄 하는 작업반장이던 박00가 일당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1에게 2002. 11. 17. 오후 동안 기중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1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5:30경까지 박00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로 지상에 있던 철근을 건물 4층으로 옮기는 작업 을 하였는데, 위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자 00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사 현장담당자 가 피고1에게 사무실 옆에 있는 철근 등 현장자재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 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1이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이 사건 기중기가 전복되어 기중기에 달고 있던 철근이 떨어지면서, 기중기로 옮겨진 철근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던 소외 甲의 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甲은 엄지발가락 골절, 중족골 골 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기중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지 않았고, 피고1이 일당으로 지급받은 금 200,000원에는 이 사건 기중기의 사용료와 피고1의 노 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00공영이 00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아 다시 피고1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산재법에 따라 2003. 9. 26.까지 소외 甲에게 휴업급여로 금 6,735,130원 , 요양급여로 금 8,862,410원 합계 금 15,597,540원을 지급하였고 , 피고3은 2004. 3. 30. 원 고에게 책임보험금으로 금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한00, 박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1의 기중기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므로, 피고1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2는 이 사건 기중기 의 소유자로서, 피고3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재자 소외 甲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원고가 소외 甲에게 산재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甲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 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금 15,597,540원에서 피고 3이 원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1,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797,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 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 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 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해행 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하도급의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이 경우 하수급인의 사업 역시 원수급인의 사업에 포함되어 하나의 사업이 되고 , 따라서 그 사업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모두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한 보험의 대상이 되므로 그 하수급 인 및 그 하수급인의 피용자를 제3자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은 이 사건 기중기의 실 질적인 소유자로서 원수급자인 00종합건설의 하수급인 00공영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 고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00공영 및 00종합건설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지휘 · 감독하에 철근 운반작업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1은 이 사건 기중 기를 00공영에게 단순히 임대하였다기 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00공영에 사실상 고용 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기중기 운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그의 고용주인 00공영의 원수급인으로 서 이 사건 산재보험가입자인 00종합건설과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 소외 甲 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1이 산재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 (재판장)

김종복

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