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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1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1. 7. 28.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100만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C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400만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2,100만원까지 모두 2012. 2. 25.까지 갚겠다’고 말하면서 ‘만약 변제 못할시 C마트 사업장을 가압류 또는 임의로 집행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트 운영이 어려워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400만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