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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6 2018고단3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3316』 -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의 처 피고인 A는 위 D의 사내이사로서 D의 거래처 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외상대금 등 채무가 약 60억 원에 이르자 피해자들로부터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선입금을 받아 밀린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거나 철근을 구입하여 기존 매입처에 철근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8. 4. 30.경 파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철근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우리 회사에서 철근을 더 많이 사 놓으려 하는데,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선입금을 주면 향후 우리 회사에 철근을 주문할 때 인상 전 가격으로 철근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관리하는 D은 본건 무렵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대금 등 약 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요 거래처인 ‘H’, ‘I’, ‘J’ 등이 2018. 3.경 D에 대한 여신한도를 감액하여 외상거래에 차질을 겪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밀린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철근을 구입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거래를 승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철근 구입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