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9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1....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증보험약정체결 등 (1) 보증보험약정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내용 분류 이 행(상품판매대금) 보 증 보 험 증 권 번 호 G 피 보 험 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385,000,000원 주 계약금액 4,070,000,000원 보 험 기 간 2017. 6. 2.부터 2018. 4. 30.까지 보 증 내 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금급지급보증 (2) 구상금약정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이다.
(3) 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인 F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가 주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12. 14. F 주식회사에 보험금 165,908,000원을 지급하였다.
(4) 연대보증 피고 C과 피고 D은 위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E의 근저당설정계약 체결 등 (1) 피고 D은 2017. 9. 20. 피고 E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20. 접수 제107790호로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