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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4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2: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 여, 18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1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2. 05:10 경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1 층 현관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 된 후 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 데스크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G 사무실 내 행패 관련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대구 중부 경찰서 현관에 설치된 안내 데스크 파손 관련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사용에 능통하지 못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