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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40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7:10경 전주시 덕진구 B 전주 덕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담당경찰관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받던 중, 사건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저년이 나쁜 년이다, 돈 벌려고 112 신고를 했다, 저년이 나쁜 년이라고 말하는데도 나를 현행범체포 한 것이 맞냐.”며 큰소리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왔다.

D는 피고인이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 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조사실에 있던 민원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야 너 이 자식! 감히 니가 수갑 채워! 저 건방진 자식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나를 수갑 채운만큼 너도 당해봐라, 이 후리아들 놈의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1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