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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0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 G, J, I 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함께 놀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H,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H, G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G의 위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와 과정, 즉 입을 맞추려는 피고인을 피하다가 G이 넘어지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뿌리쳤고, 이어 피고인이 바로 노래방을 떠난 사실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어두운 노래방 객실 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적으로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H, G 등 사이에 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공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2. 12. 26.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회계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피해자는 2013. 1. 2.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과 G에 대한 추행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였고, 또한 H도 이 사건 직후부터 여러 번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를 중재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