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친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는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