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57,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6.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서구 E 지상에 건축 중인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1층 47.6㎡, 2층 103.02㎡, 3층 100.68㎡, 4층 77.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5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특약사항]
1. 특약서는 별지 첨부함. 3. 건물 옥상에 팬 2개 달아준다(정화조, 하수도). 4. 옥상 방수 3회 하도, 중도, 상도
5. 1층 근생 12평 있음. 잔금시 설계도면은 매수인에게 드린다.
6. CCTV 설치해 준다.
[별지]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나. 피고들은 2017. 2. 13. 강서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보수비 합계 21,805,038원이 소요되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다음과 같은 하자, 즉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번호 항목 하자보수비(원) 공용 하자01 옥상 난간 균열 298,573 공용 하자02 1층 주차장 바닥 균열 502,257 공용 하자03 1층 주차장 바닥 들뜸 643,418 공용 하자04 1층 외부 바닥 석재 파손 44,526 공용 하자05 1층 외부 담장 균열 및 마감 모르터 들뜸 223,503 공용 하자06 1층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앞 상부 천장 누수 2,175,191 공용 미.오시공04 옥상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 105,114 공용 소계 3,992,582 전용 하자01 전유부분 발코니 벽체 균열 305,269 전용 하자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