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3 2013고합141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6: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6세, 여)를 승객으로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2013. 5. 12. 07:0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 노상주차장에 택시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여관 203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