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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10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 자치 회장인 피해자 D이 2015. 12. 24. 경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인을 관리 사무 소장에서 해임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를 장악한 채 2016. 1. 13.까지 신임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임명된 E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치 회장인 피해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 314조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 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5. 11. 26. 경 피고인에게 ‘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을 해임하였으니 2015년 12월까지만 근무하라’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변호인 제출의 증 제 28호 증), D은 2015. 12. 31. 자신의 운영위원회장 임기가 종료하자 자치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