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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0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연습용 골프배트(이하 ‘이 사건 골프배트’라고 한다)를 들고 나올 당시 B은 A의 스포티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보닛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배트를 들고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세우라고 하자 A이 비로소 위 차량을 멈추고, B이 보닛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B이 이 사건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골프배트를 든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로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배트를 들고 올 당시에도 B이 이 사건 차량의 보닛 위에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배트를 갖고 나올 당시 B은 이 사건 보닛 위에서 내려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은 사건 다음날인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