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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7나73419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5. 26. 원고와 사이에 동두천시 E, F, G, H, I 대지 및 잡종지 합계 5,5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두천시 E, F, G, H, I 토지면적 5,544㎡ 지목 대지 및 잡종지 구조,용도 건축물 포함 주택 약 130평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매매대금 일십억 오천만 원 정 단가 626,118원 정 계약금 일천만 원 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삼억 오천만 원 정은 2014년 6월 26일에 지불한다.

삼억 오천만 원 정은 2014년 6월 26일에 지불한다.

(은행승계) 잔 금 삼억 사천만 원 정은 2014년 9월 26일에 지불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중도금은 은행 및 개인 자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3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3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문맥상 ‘매도인 3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은 매수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문맥상 ‘매수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대출받도록 서류 일체를 갖추어 준다.

중도금 지급 때 피고 C 지분은 매수인 위 각주 2 와 같다.

에게 등기이전하여 주고 잔금 중 일억 원은 E에 피고 B 명의로 근저당 설정한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 측 대리인인 J과 소외 K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