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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9 2017고단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E’ 라는 건설업 회사의 대표이고 건축공사의 전문가다.

원주시 F 주택 신축공사를 맡겨 달라. 설계 도면을 검토한 결과, 공사비 1억 2,360만 원이면 2016. 7. 18. 경까지 공사를 충분히 완공할 수 있다.

원가수준으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건설업자일 뿐이었고, 내진설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피해 자가 교부한 설계 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본건 공사비 외의 기존 미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5,000만 원, 같은 해

5. 10. 경 3,000만 원, 같은 달 31. 경 3,000만 원, 같은 해

6. 17. 경 3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8. 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원주시 F 주택 신축공사( 공사 비 총 1억 2,360만 원 상당 )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