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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530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주먹으로 피해자 AF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리지 말라고 말렸을 뿐 A의 옆에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AF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 피고인 B :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Z(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2012. 9. 2. 23:50경 안산시 단원구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17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정차시킨 다음 근처 LPG 주유소까지 안내를 하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LPG가스충전소’로 안내를 해주자 그 순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S 토스카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AI중학교’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Z, AA은 위 차량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 300,000원가량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Z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