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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른 새벽에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