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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4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 5 내지 8, 10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10월, 증 제 1 내지 10호 몰 수, 447,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은 범죄사실로, ① 필로폰 및 대마 수수 (D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03g 과 대마 약 0.15g, G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49g 과 대마 약 0.26g), ② 필로폰 투약( 약 0.03g), ③ 대마 흡연( 약 0.05g), ④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필로폰 약 1.93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 증 제 1, 2, 3호),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2ml 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증 제 4호), 대마 약 1.2g 이 들어 있는 보라색 사각 소형 철제 통( 증 제 10호), 대마 약 60.8g 이 든 플라스틱 통 등( 증 제 5 내지 9호) ]를 인정한 다음, 소지(④) 와 관련하여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하고, 수수, 투약 및 흡연(①, ②, ③) 과 관련하여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수사기록 286 쪽 )에 근거하여 447,000원을 추징하였다.

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183 판결 참조). 또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참조). 다.

먼저 몰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 수사기록 163 내지 165 쪽 )에 따르면, 증 제 2, 4, 9호는 수사단계에서 감정에 소모되어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압수 물총 목록에는 증 제 3호도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