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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7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3일 뒤까지 무조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소유권이 없었고 이마저도 금원을 융통해서 피해금을 갚을 것처럼 돌려받아 일체 변제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시일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23.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추가확인보고)

1. 송금내역(1,8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