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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4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15: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지하상가 서부광장에서, 피해자 C(59세)이 장기를 두는 것을 보고 훈수를 두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7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과거 약 10여 회의 폭력 범행 대부분이 길에서 만난 불특정인을 상대로 시비하여 범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끊지 않아(진단서를 끊을 돈이 없어)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