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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노4908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헬멧을 벗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일방적으로 밀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붙잡고 넘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균형을 잃어 넘어지면서 다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