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2: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여자 중학교 앞에서 D로부터 그가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00 경 인천 계양구 다 남로 24에 있는 계양 역 앞 도로에서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매수인을 만나러 나감으로써 장물을 처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계양 역에 데려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를 자신의 집에서부터 차량에 태워 계양 역까지 같이 갔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D가 훔친 휴대전화를 팔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 첩보보고서 및 수사보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