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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157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7,250,511원 및 그 중 7,111,658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와 다음과 같은 3건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는 아래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 대출금리 지연이자 피고 D 보증한도액 1 2016. 5. 20. 2021. 5. 20. 10,000,000원 연 11.1% 연 23.1% 13,000,000원 2 2016. 5. 20. 2021. 5. 20. 160,000,000원 연 10.1% 연 22.1% 208,000,000원 3 2016. 7. 29. 2021. 7. 29. 170,000,000원 연 9.9% 연 21.9% 221,000,000원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여 위 순번 1 채무에 관하여는 2018. 4. 25., 순번 2 채무에 관하여는 2017. 12. 25., 순번 3 채무에 관하여는 2018. 2. 25.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8. 4. 3. 기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잔여원금과 이자 등 채무는 다음과 같다.

순번 잔여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연체료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1 7,111,658원 77,426원 667원 247원 60,513원 7,250,511원 2 122,522,691원 2,113,722원 6,799,977원 18,037원 0원 131,454,427원 3 132,514,001원 1,737,521원 2,601,137원 10,537원 0원 136,863,196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8 내지 23,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순번 1 채무 원리금 합계 7,250,511원 및 그 중 원금 7,111,658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산정 최종일 다음 날인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보증한도액인 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