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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9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은 사실, 피해자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경상 돌기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으로 폭행한 것을 피해 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