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1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를 위하여 6만 원을 공탁하고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났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변경하지 않는다.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