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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95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

변론종결

2004. 10.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4.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9. 11. 10.경 주식회사 비봉사(이하 ‘비봉사‘라 한다)와 사이에 경남 81아 (번호 생략)호호 대형유조차(이하 이 ’사건 유조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1999. 11. 10.로부터 2000. 11. 10.까지, 대물공제금의 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이 사건 유조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인 경남 30마 (번호 생략)호호 아벨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의 경우 보상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2는 1999. 12. 15. 12:1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72.4㎞ 지점의 상행선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0㎞ 정도로 진행하던 중 번호불상의 차량이 그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급제동하는 바람에 차체가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곧바로 튕겨져 나오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시속 80㎞ 정도로 진행하던 소외 3이 운전하던 이 사건 유조차를 들이받고, 소외 3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며 급히 핸들을 꺾어 오른쪽 갓길로 피하다가 경계석을 충격하여 이 사건 유조차가 전도됨으로써, 소외 2와 소외 3은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되고, 이 사건 유조차에 실려 있던 백등유 약 1만ℓ가 인근 하천과 못골 저수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이었다가 변론이 분리된 소외 2와 원고 사이의 소송에서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95:5로 인정되었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 3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유조차의 실제 차주로서 비봉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유조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울주군청의 환경위생과 공무원으로부터 방제작업을 위한 초동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이 확대되는 것을 긴급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유조차의 보험자인 원고가 비봉사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고도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만약 이 사건 사고를 방치할 경우 유출된 백등유로 인하여 환경오염 면적이 점점 넓어져 손해가 크게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주식회사 동화교역상사(이하 ‘동화교역’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 방제작업 및 폐기물처리 작업을 도급주었다.

다. 소송의 경과

(1) 방제작업을 한 동화교역은 원고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2000. 2. 2.경 울산지방법원 2000가합672호 로 방제작업비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동화교역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동화교역의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동화교역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2000. 11. 20.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동화교역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소외 1 회사가 동화교역에게 방제작업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2001. 4. 1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동화교역에게 위 6,500만 원을 지급한 소외 1 회사는 2001. 11. 12.경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1가단30109호 로 위 방제작업비 등 합계 6,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02. 11. 22.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의 과실과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오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소외 1 회사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소외 2와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사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외 1 회사가 지출한 위와 같은 방제작업비 및 변호사 비용은 상법 제680조 및 화물자동차공제 보통약관 소정의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2. 12. 27. 소외 1 회사에게 제2소송의 판결에 따라 7,400만 원(원금 6,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2 및 이 사건 유조차의 운전자인 소외 3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소외 3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유조차의 운행자인 소외 1 회사의 책임도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소외 1 회사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와 부진정연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외 2와 소외 1 회사는 모두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소외 1 회사가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방제업자와 사이에 그 비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응소한 결과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변호사선임 비용 및 방제작업비용은 상법 제680조 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소외 1 회사 및 소외 2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법 제680조 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위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2 및 그 보험자인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동면책 금액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030만 원(= 7,400만 원 × 0.95)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외 1 회사 지급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태광산업이 지출한 방제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3자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인 것이지 상법 제680조 의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소외 2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 2가 배상해야 할 제3자의 직접 손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한도액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소외 1 회사가 지불한 방제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의 유출에 의한 손해가 확정되기 이전에 그 손해의 경감 및 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질은 상법 제680조 의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은 그 지출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모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법 제680조 에 의한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도 모두 상법 제680조 에 따라 그 비용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의무를 그 중 1인인 소외 1 회사가 이행하였다고 하여 소외 2가 직접 이행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청구권 포기 주장

(1) 피고는, 2000. 3. 16. 소외 1 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이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의 취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외에는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및 보험금 직접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위 합의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3.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피고가 소외 2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물명란에 “경남 81아 (번호 생략)호호 외 방제작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합의내용으로 ‘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피해물 중 소외 2가 계약된 한도금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소외 2의 대리인 삼성화재에는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고, ‘이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소외 1 회사는 피고에 대해서는 물론 피고가 대리한 소외 2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유조차 피해의 배상 및 방제작업비용의 청구권을 2,000만 원을 넘어서는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물적 피해배상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위 합의 당시 소외 1 회사는 이미 방제작업자인 동화교역으로부터 9,800여만 원의 방제비용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다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소외 1 회사의 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소외 2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방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므로 소외 1 회사로서는 소외 2나 피고로부터 방제비용을 구상받지 못하면 그 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 합의를 한 점, 위 합의서의 형식은 피고가 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약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 합의의 주안점은 방제비용보다는 이 사건 유조차의 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보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소외 1 회사로서는 소외 2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물적 피해의 보상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한도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하여 위 합의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합의의 경위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소외 1 회사가 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유조차의 피해 기타 물적 피해 및 방제비용 등에 관하여 위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피고에 대해서는 물론 소외 2에 대해서도 일체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권을 일괄 포기하였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한도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 또는 구상금 부분은 소외 2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물적 피해의 보험한도액과 상관없이 이 사건 방제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험자대위의 방법으로 순차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청구권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합의금 2,000만 원 중 5,298,770원이 위 방제작업비로 지급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구상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5,001,230원 (= 7,030만 원 - 5,2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인 2002.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전상훈 유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