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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3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3:1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 부동산사무실 앞에서, 그전 그곳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 전봇대에 피고인의 중개업소 광고지를 붙이는 것을 위 ‘F’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로 위 전봇대에 붙어있는 다른 중개업소의 광고지 6매를 떼어내어 위 ‘F’ 부동산사무실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져 있는 광고지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중개 매물을 오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