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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450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대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흙브럭조 초즙 단층주택 35.70㎡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고 B이 1983. 6. 23. 소유권을 취득한 뒤 증축하여 현황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자였는데, 원고에게 법원이 정한 지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가단3340 판결)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4. 3.경 피고 B에게 지료 연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I호 및 J호를,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K호를,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L호를,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M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달리 피고 B이 원고 소유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며,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I호 및 J호에서, 피고 F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K호에서, 피고 G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L호에서,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M호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소외 주식회사 N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