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2:30경 귀가하던 길에, 혼자 생활하는 피해자 C(여, 51세)를 찾아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문경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미닫이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거실 내 소파에 벗어두고 팬티와 런닝 차림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으며,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깨서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출입문 쪽을 막아선 상태로 “생각이 나서 왔다. 손이라도 잡아보자.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한번 안아봐야 된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손을 꽉 잡으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떠밀면서 안방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가 미수에 그쳤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159쪽)의 각 기재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