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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20 2019누2165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양측 고관절, 양측 무릎, 힘줄염’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각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자,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양측 고관절, 양측 무릎’ 부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이 사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양측 고관절, 양측 무릎, 힘줄염’ 부분 취소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힘줄염’ 부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의 ‘양측 고관절, 양측 무릎’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이하 ‘원고의 신청상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면 제7, 8행의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각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 건강한 상태로 입대한 후,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