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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2.28 2010고단3521

명예훼손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10. 6. 30.까지 C조합의 이사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전 이사장이자 D신문의 발행편집인인 피해자 E가 2009. 4. 29.자 위 신문에 “대법원이 F사업 중단책임과 진실을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위 조합의 이사장 시절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F사업 의 중단책임이 현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있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C조합 새마을금고 및 G상사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신문사의 광고비 수입을 차단해 이를 폐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18.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D신문 광고 게재 금지 권고 통보”라는 제목으로 ’새마을금고나 조합의 조합원이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동의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결의 되었으며 이후 새마을금고 또는 조합의 조합원이 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조합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라는 내용이 담긴 위 조합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위 새마을금고는 위 조합과는 별도의 법인이긴 하나,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되려면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새마을금고 임원의 자격 또한 박탈을 당하는 등 사실상 위 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어 위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신문사 운영 및 신문 발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G상사 대표이사인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