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8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2. 9. 3. 23: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남)이 운영하는 상호 D 포장마차에서, 주취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이어 다른 포장마차 업주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4. 03:00경 전“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찾아가 “씨발놈, 개새끼, 죽인다!, 개씨발년들, 좆같네, 개 씨발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며 욕설을 하며 약 1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