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950,398,200원의 부과처분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950,398,200원의 부과처분 중 2,086,586,777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4.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950,398,200원원의 부과처분 중 2,430,507,2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고용안정채권의 이자상당액 1,442,652,360원에 대한 상속세액 438,051,000원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으로서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269,530,532원에 대한 상속세액 81,840,000원 부분이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과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망 김○○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269,530,532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산출하였으나, 이는 응당 이루어져야 할 사실조사 없이 막연히 추정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 김○○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10,475,851,686원 중 원고나 공동상속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10,206,321,541원을 제외한 나머지 269,530,532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시건 상속세를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