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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12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1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2019. 11. 21.부터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