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123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1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2019. 11. 21.부터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