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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4 2015가단63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 대여 피고는 피고 산하 유치원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이 부족하게 되어 원고에게 부족한 공사대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2.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실제 돈의 지급은 원고가 공사업자인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변제기 도래 여부

가. 변제기에 관한 기재 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작성된 확인서에는 ‘3월초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시 우선 결제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는 30,000,000원의 변제기에 대한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 위 기재를 '이 사건 변제기 기재'라고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기 기재 내용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 다.

이 사건에서의 검토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 산하 유치원의 신축공사는 당초 교원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