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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평소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2017. 12. 3.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B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일본에는 돈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일시 빌려주면 일주일 후인 12. 9.까지 원금에 이자 10%까지 포함해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1억 엔(한화 약 1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2016. 11.경 일본에서 파산신청을 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이나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언니 B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