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10 | 심사청구 | 2001-07-07
인천세관-심사-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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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관세평가
2001-07-07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9. 10. 25. 중국산 live ee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000kg을 신고번호 40538-99-1023372호에 의거 수입하면서 송품장상의 단가인 미화 4.4불/kg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은 2000. 11.30.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는 미화 6.6불/kg임에도 송품장상의 가격인 4.4불/kg으로 저가신고한 혐의를 적발하고, 2000. 1. 1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1. 1. 15. 청구인에게 관세 2,409,680원, 가산세 240,960원 합계 2,650,6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4.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납부고지서는 2001. 1. 20. 청구인이 배달관계로 부재중일 때 거래처(장수수산) 직원인 백기덕이 대신 수령하였고, 청구인등이 귀사하지 않자 백기덕은 동 우편물을 청구인의 사무실 문틈에 끼워 놓고 돌아갔음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동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고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직원이 동 우편물을 고지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해 오다가 청구인의 아내가 우편함을 정리하면서 동 납부고지서를 발견하고, 2001. 1. 29. 출장중이던 청구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사실을 알게되었다. 청구인이 동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2001. 2. 1.일이므로 이 건 청구는 그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2)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단가인 미화 4.4불/kg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단가가 다른 회사의 평균 수입단가와 차이가 난다고 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납부고지서가 2001. 1. 20. 청구인의 직원인 백기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불복하는 청구는 납부고지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001. 4. 20. 까지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본 청구는 2001. 4. 24.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서울세관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이전에 동종물품을 수입한 적이 있고 그 때에 동 물품의 절반이 폐사(廢死)하여 손해를 보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동 거래에서 입은 청구인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미화 6.6불/kg임에도 미화 4.4불/kg로 거래하기로 청구인과 중국의 수출자간에 합의하고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동 할인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전 거래의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할인금액은 실제 지불금액에 해당되므로 동 할인금액의 신고누락에 따른 누락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설명] 가.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