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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573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0. 09:0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해병대 군수단 보급근무대대 세탁반에서 같은 소속 부대 소속인 피해자 B에게 “동화교육이 끝나 너를 지켜주는 기간이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팔을 약 20회,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위 약 10회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약 20회가량 잡아당기고 약 5회가량 귀를 깨물었으며, 약 10회가량 피해자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아.”라고 소리를 크게 질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펀치와 킥이 허용되는 공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 양쪽 허벅지 부위를 약 100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 창고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50회, 우측 정강이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24. 19:30경 위 보급근무대대 근무중대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1cm 가량 태워 폭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에서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병 B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하나에 “정신상태”, 둘에 “불량”이라고 복창하게 약 10분가량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약 1분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0. 20. 09:00경 위 보급근무대대 세탁반에서 세탁 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