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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6가단7314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3. 9.경 D에게 각 6,000만 원씩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3. 9. 25. D 소유였던 화성시 E 공장용지 2,990㎡ 및 위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개동, 위 F 도로 475㎡, 위 G 임야 3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등은 2014. 3.경 위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권 중 일부와 상계하고, D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등은 피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등기 담당 직원인 H을 통하여 등기를 마치기로 하였고, H은 2014. 3. 25. 등기원인을 ‘2013. 9. 25.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며,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 라. 그 무렵 원고 등은 H에게 각 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는 H의 남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4. 21. 2,400만 원을, 2014. 4. 22. 3,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 2013.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2014. 6. 25. 2,000,000원을 납부하였고, ② 2014. 3. 25.에야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신청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2014. 10. 8, 1,344,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등기 업무를 하면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