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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495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관하여) ⑴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번 기재 돈은 짝퉁가방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②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돈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피고인을 통하여 자신이 구입할 귀금속 대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③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돈은 이미 변제된 것이고, ④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돈은 피고인이 2013. 5. 28. 피해자의 남편인 P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⑤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9번 기재의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받았으나 이후 2013. 6. 21.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 주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⑥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지만, 위 돈은 피고인과 같이 타고 다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대포차 중개상인 Q에게 입금해 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거를 가장한 뒤 임대차보증금, 커튼설치비, 시계값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