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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서로 친구사이인바, D이 2012. 11. 13. 03: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19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데 D이 피해자로부터 자존심을 상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 일행을 찾아가 그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2012. 11. 13. 04:20경 E의 그랜저TG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편의점으로 찾아간 뒤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여, C은 다짜고짜 피해자 H(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I(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뜨린 뒤 다시 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J(18세)에게 달려들어 발로 몸을 1회 차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 K(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L(18세), 피해자 M(19세), 피해자 N(19세)에게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무작위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심한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무릎, 손, 허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