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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61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46』 피고인은 2018. 7. 23. 21:20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얼굴을 밀쳐 그 곳에 있던 인형뽑기 기계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6307』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7. 28. 11:45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12:15경 위 E아파트 G동 앞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건으로 감은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7281』 피고인은 2018. 8. 13. 05:5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19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770』

1. 재물손괴

가. 2018. 8. 1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4. 12:35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에 쓰레기를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F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힘껏 걷어차고, 쓰레기와 음식물을 현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