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7: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산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