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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7: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산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