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7가단125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