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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8나2006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3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한 병원비 및 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기왕치료비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이미 공제되어 남는 손해액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간병비를 앞에서 인정한 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 23.부터 2014. 8. 14.까지 사이에 간병비 합계 1,2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은 아래 최종 재산상 손해액 계산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7행의 “278,537,961원”부터 제8행까지를 “265,837,961원[= (향후치료비 68,165,036원 보조구 21,691,480원 개호비 469,219,406원) × 50% - 1,000,000원 - 기지급 간병비 1,270만 원]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4행의 “318,537,961원”을 “305,837,961원”으로, 제15행의 “278,537,961원”을 “265,837,961원”으로, 제17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2.까지”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7.까지”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