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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379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9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과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 B에게 ① 2009. 12. 2.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12. 2.로 정하여, ② 2010. 1. 26.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2. 27.로 정하여, ③ 2010. 11. 30. 피고 C, D의 연대보증 하에 1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1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 B, C : 답변서 미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D, E :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간주

2. 피고 D, E의 항변과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부득이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