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계속적으로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