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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465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 등에 관한 법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