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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6. 22:40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멍석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길 24에 있는 종합 경기장 실내 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및 판시 전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