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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4가단933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초경 피고와 삼척시 D 대 308㎡(이하 ‘이 사건 D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D토지 지상 건물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 E 명의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것으로 하고, 이하 다른 계약 역시 마찬가지이다). 착공연월일 : 2014. 3. 1. 준공연월일 : 2014. 7. 25. 공사대금 : 52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1차 중도금 90,000,000원, 2차 중도금 90,000,000원, 잔금 243,600,000원) 지급방법 : 중도금은 삼척시 C 답 1,937㎡를 매매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243,000,000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위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3. 7.경 이 사건 D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G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H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D토지 지상 건물의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D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구두로 이 사건 D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대신 삼척시 C 답 1,937㎡(이하 ‘이 사건 C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원룸 2개동을 신축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1동씩 소유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C토지 지상의 원룸 2개동 신축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C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3. 9. 6. 접수 제85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