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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4고단1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E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었고, 시공사는 F건설회사로 선정되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갚아줌은 물론, 위 제2지구 토목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하여 E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위한 추정사업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J, H에게 “내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E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내정되어 있고, 시행자 확정 후 분양대행 및 토목설계에 대한 용역을 줄 수 있으니,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24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E 개발사업시행자의 선정 조건(자기자본이 총 사업비7,024억 원의 10/100 이상,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30/100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을 위한 추정사업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